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금지!
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은 물론,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해 제조(위탁제조 포함),
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
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책정한다.
-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017년 2월4일 부터 시행.
- [화장품법 법률 제14027호 개정안 제 15조의2, 제40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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